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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0989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7,236,700원 및 그 중 36,958,779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7.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원고는 피고 A과 ① 2017. 5. 2.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22. 4.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7. 8. 10.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2. 8.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 2. 1.부터 현재까지 구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연 10%로 정하고 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C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에 이자를 연체하고, C에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8. 12. 1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7,253,163원을, C에 대출원리금 20,407,21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77,73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피고 A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18. 피고 B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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