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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6758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0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6.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란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은 ‘청구’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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