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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344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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