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344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1. 2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