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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07 2015가단3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96,842원과 그 중 14,098,724원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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