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07 2014가단131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94,762원과 그 중 30,155,858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2. 13.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94,762원과 그 중 30,155,858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2. 13.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