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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8 2015가단103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35,637원과 그 중 21,895,133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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