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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06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대전 중구 E 대 24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1층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수수하였고 담보대출금 1억 원은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8,000만 원은 2014. 5. 28. 수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4. 5.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이던 논산시 F 전 2634㎡(이하 논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3.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위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수수하였고, 담보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가 잔금일까지 말소하며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4. 5. 28. 수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4. 6.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E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수령하였으나 잔금 8,000만 원은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논산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이고 모두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 부동산 매매잔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원고와 피고는 E 부동산과 논산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거의 동시에 체결하여 사실상 교환계약을 한 것이다.

2 논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고의 주장대로 3억 5,000만 원으로 볼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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