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원고의 모)는 2010. 9. 26. C에게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2010. 9. 26.에, 잔금 3억 4,000만 원은 2010. 10. 16.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2010. 10. 26.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12. 1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2. 15.부터 2011.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 300만 원을 계약시에 C이 영수하였다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잔금 2,700만 원은 2010. 12. 15.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확인서 이 사건 부동산 현상태 전세금 3,000만 원, 임대인 C, 임차인 원고, 계약기간 1년 임대인 원고는 C 소유자의 동의하에 임대한다.
사용중인 사무실은 원고의 임대사무실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가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중이며, 소유자가 월 사용료는 30만원 매월말일로 한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12. 1. 11.에는 권리금 없이 비워주기로 한다.
임차인 : 원고 사용인 : 피고
다. 원고는 2011. 1.중순 무렵 피고와 사이에 아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내용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측에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1. 3. 15. 원고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C은 원고 명의 계좌로 2011. 5. 19. 60만 원, 2011. 7. 20. 60만 원, 2011. 8. 22.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