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등의 체결 1) 피고의 부친인 D은 2014. 4.경 피고를 대리하여 E, F에게 충남 태안군 G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8억 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① 기성금 2억 원은 골조공사 이후, ② 잔금 2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하고, ③ 나머지 3억 2,000만 원은 충남 태안군 H 임야 8,132㎡(이하 ‘H 임야’라 한다)를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 4.경 피고를 대리하여 E과 사이에 H 임야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E에게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의 일부로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3) E은 2014. 6. 18.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대리한 D이 각각 양수인들과 건축주로서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24. 사용승인을 받아, 2014. 12.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인수한 뒤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