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5. 주식회사 고을건설(이하 고을건설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15. 3. 13.부터 2017. 3.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2.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2015. 3. 13. 고을건설에게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 주민등록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5. 3.자 E 강제경매개시결정, 같은 법원 2016. 6. 22.자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7. 2. 8. 배당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중 18,221,982원을 배당받아, 고을건설에 대하여 56,778,018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라.
고을건설은 2016. 7. 20. 피고,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고을건설 소유의 충북 D 대 8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에 소재한 H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3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등은 계약 당일에 고을건설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27.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주성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금 3억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고을건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같은 달 27. 접수 제14482호로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440/8889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6. 9. 22. 접수 제18470호로 같은 달 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