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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2.15 2018가합15805
기술정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1]~[별지 3] 목록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2010. 4. 2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1999. 10. 15. 설립되어 구미시에서 제1, 2, 3 생산 공장을 가동하여 합성섬유, 필름류, 수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2. 12. 2. 원고에 입사한 후 필름 기술과에 소속되어 필름 생산 기술과 관련된 공정 및 품질 관리 업무와 해외 거래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 1.~2013. 7. 1. 원고의 모회사인 일본 D에서 기술 연수를 받는 등 약 13년간 근무하다가 2015. 7. 15.경 구미 제2 생산 공장의 필름 품질 보증팀 과장으로 퇴직하였다.

나. 영업 비밀 관련 원고 규정 및 체계 1 원고 취업규칙 제47조 제7항에는 사원의 의무 사항으로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 복무 운영 지침 제5조

라. 7)항에는 “당사의 영업 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이고 퇴직 후라도 일정 기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당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회사의 모든 기술 및 경영 정보에 대해 부서별로 접근 권한을 제한하면서 회사 서버에 저장되는 전체 문서를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하는 문서 보안(DRM)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원고

직원들은 암호 해제 조치 없이 자료를 외부 저장 장치로 이동할 수 없고, 암호 해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피고의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 1 피고는 원고 재직 중이던 2008. 5.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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