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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21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3. 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화장품 제조 등을 총괄하는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 A의 감독 아래 생산 팀원으로서 D 조제 업무 D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각종 재료의 함량을 측정해서 배합기계( 유 화기 )에 넣고 섞는 작업을 조제업무라고 함 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국내 최초로 D 마스크 팩을 자체 개발하였고 E 등 주요 마스크 팩 판매업체에 D 마스크 팩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면서 2012. 경에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외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5. 경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화장품 모델링 팩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피해 회사의 D 마스크 팩 생산 관련 제조 지시서( 레 시 피 또는 처방전이라고도 함) 등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직원들 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으로 그 영업 비밀 등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경 ‘ 재 직 중 혹은 퇴사 후 회사의 영업 및 기술적인 비밀을 공개 및 누설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 비밀유지 서약서 ’를, ‘ 업무 중 알게 된 기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 성실 근무 계약서 ’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도 2017. 9. 경 같은 취지의 ‘ 비밀유지 서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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