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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20139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전산 소모품 제조,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C은 2017. 6. 1.부터 2018. 10. 5.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전산 소모품 제조,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한 자, 피고 D은 2018. 1. 1.부터 2018 10. 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로 이직한 자이다.

피고 C, D은 사직 다시 아래와 같은 보안 서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상기 본인은 원고 와의 근로 관계의 형성 및 종료 등의 전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

회사 기밀정보 본인은 회사 근무 중 습득한 모든 정보자산을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전 회사에 반납한다.

본인은 회사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정보를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 기밀 정보 > - 회사의 인사/ 기술/ 경영전략 또는 영업 관련 정보, 경영 계획, 회사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뉴얼, 개발상품 등 유 무형의 일체의 정보와 자료 - 업무상 관계를 맺은 회사의 고객, 협력업체, 거래업체에 대한 개인정보와 그들 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노하우 등 회사 지적재산 정보 본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전기통신 사업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며, 본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회사에서 지득한 영업 비밀 기타 일체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발설, 열람 등 방법을 막론하고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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