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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8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7:40경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북구청 남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16세)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건개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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