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36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1. 22:30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50 월드메르디앙 버스정류장에서 C(여, 1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22: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근처 D 편의점에 들어가자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리를 통행하는 여학생의 뒤를 쫓아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여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지만, 현재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주변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