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4.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사색신호기가 설치된 구의사거리 교차로를 자양사거리 방향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 부분을 사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