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8세)의 친구들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서로 싸운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