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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0:5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네가 뭘 아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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