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51세)은 각각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1: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역 1번 출구 앞 민주노총 조합원 집회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래재진경과 기록지 등
1. 수사보고(출동상황, 피해자 언동,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