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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20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전남 화순군 D 임야 536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주식회사 E의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피고의 동생,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8. 21. 전북은행에게 주식회사 E의 대출채무 40,576,9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주식회사 E와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29. “주식회사 E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89,564원과 그 중 40,489,536원에 대한 2014. 8. 21.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5. 2. 14.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1006). 라.

B와 피고는 전남 화순군 D 임야 53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B가 2014. 5. 23.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위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는 2014. 5. 22. 당시 위 1/2 지분 및 F 포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전라북도 완산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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