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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52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D 임야 76,46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2007. 5. 1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보증금액 495,000,000원, 보증기간 2007. 5. 14.부터 2012. 5.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금액을 변경하면서 보증기간은 2013. 5. 10.까지로 연장하였다

), A은 위 E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2007. 5. 28.경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보증기금은 2013. 4. 2.경 하나은행으로부터 ‘2013. 3. 29. 기업회생 신청 인지 및 2013. 4. 1. 예금부족으로 당좌부도’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3)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3. 5. 6. 하나은행에 E의 대출금채무 224,851,78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5. 6. E으로부터 36,610원을 회수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224,815,173원(= 224,851,783원 - 36,610원)이다. 4)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대위변제금 잔액 224,815,173원, 확정손해금 12원[= 36,610원 × 연 12%(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 따른 손해금율) × 1일(대위변제일로부터 일부 회수일까지 기간)/365일, 원 미만 버림], 법적절차비용 대지급금 1,001,931원[=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1,041,797원(2013. 7. 16. 453,760원, 2013. 10. 25. 418,072원, 2013. 12. 30. 169,965원) - 회수한 금액 39,866원(2013. 11. 21. 19,500원, 2014. 4. 23. 6,166원, 2014. 7. 16. 14,200원)], 지연손해금(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금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나. A의 재산처분행위 A은 2013. 2. 15. 형인 피고에게 그 소유인 전남 무안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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