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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3.12.05 2012나281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E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대출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2010. 5. 18. A가 전북은행 팔복동지점(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400,000,000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80,000,000원(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11. 5. 18.인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전북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A를 대위하여 전북은행에게 이를 변제할 경우 A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A는 원고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B, 같은 C은(이하 ‘제1심 공동피고’는 생략한다

)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4) A는 2010. 5. 18.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하에 전북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의 변경 원고는 A의 신청에 의하여 2011. 5. 16.경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을 360,000,000원(보증비율 90%)으로, 보증기한을 2012. 5. 18.로 변경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는 2011. 12. 2. 기업회생개시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011. 12. 23. 전북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61,611,123원(=원금 360,000,000원+이자 1,611,123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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