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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38
사기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약국' 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E은 2008. 5. 경부터 2010. 5. 경까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약국' 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D은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약국’ 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C은 2010. 6. 경부터 2011. 6. 경까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약국' 을 운영하였고, 2011. 여름 경부터 2014. 2. 경까지 대구 북구 R에 있는 ‘S 약국’ 을 운영하였던 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가족 및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후 마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여를 허위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 경 T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발급 받고, 피고인 B는 위 M 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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