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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3 2013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이다.

1. 피고인은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F병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마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경 위 약국에서 환자 G을 비롯한 수진자 99명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병원으로부터 위 수진자 99명에 대한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어서 실제로 위 수진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바 없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35,3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972,61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F병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마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약국에서, 환자 H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피해자 함양군에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병원으로부터 환자 H에 대한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어서 실제로 H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바 없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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