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경부터 2015. 1. 경까지 광주 북구 H 소재 I 약국을 개설, 운영한 약사이고, 피고인 B은 대행업체인 J의 운영자 이면서 2015. 4. 경 광주 북구 K 소재 L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한 자로서 위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은 L 약국 소속 약사이며, 피고인 D은 광주 북구 M 소재 N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약사법위반
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피고인 A, 피고인 B)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N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재진 시에는 시간적 ㆍ 장소적 이유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기를 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약품을 택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9. 16. 경 택배로 N 병원 다이어트 약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 O과 연락을 하여 인적 사항을 받아, 대행업 체인 J 직원인 P을 통해 N 병원에서 위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받은 후 처방전을 약 사인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I 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뒤 약품을 다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택배를 이용하여 위 환자에게 약품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95회에 걸쳐 환자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품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595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 피고인 B, 피고인 C)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