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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5고단5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경부터 2013. 6. 3. 경까지 광주 동구 C에서 ‘D 약국’ 을 운영하였던 약사이다.

피고인은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E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1. 4. 5. 경 위 약국에서, 건강보험 수급자 F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E 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이 아니라 E 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어서 약 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피해자의 약 제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 급여 명목으로 64,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5.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52,840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교부 받았다.

2. 의료 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1. 4. 27. 경 위 약국에서, 의료보험 수급자 G에 대한 처방전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피해자 광산 구청에 약 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이 E 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이 아니라 E 의원으로부터 허위의 처방전을 건네받은 것이어서 약 제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피해자의 약 제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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