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2018. 12. 3. 23:30경 서울 양천구 C 앞 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D과 시비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오른 손을 때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경찰 공용 핸드폰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또한 일행인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B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다른 경찰관과 A 및 그 곳 주변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너가 경찰관이냐,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현장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