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2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02: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1-5에 있는 칠성포차 옆 복도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다가 피해자 B(여, 20세)과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아 니가 뭔데, 불만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23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고인 C는 앞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위 B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 개새끼야 좆까라,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