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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31 2014고단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2. 00: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 중 유발한 차량 접촉사고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과 경사인 피해자 G(41세)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야 왜 그러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등을 움켜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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