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89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01: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PC 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야 여기서 알바 평생 해라.

"라고 말하고, 이후 게임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휴대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