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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4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6. 05:30 경 광주 서구 운 천로 289에 있는 KBS 방송국 앞에서, 피해자 B(51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고 도로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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