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21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8. 22:45 경 파주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찜질 방' 내 놀이방에서 피해자 D(12 세) 이 자신의 아들에게 수건을 휘두르는 등 괴롭히자, 화가 나서 “ 씨 발 새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에 걸쳐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이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