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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08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49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원곡동 사거리에서 위 재판 중인 사건과 같은 피해자 W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10 분 안에 너희 집에 갈 것이다.

씨 발, 너 내 이 평생 내가 살아 있는 한 죽여 버린다.

기다려 씨 발.” 이라고 위협하던 중 격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왜 안 나오냐.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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