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4.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퍼센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춘 일 교회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 세, 남) 의 F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냈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2.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퍼센트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스무 숲 먹자 골목 도로 상에서부터 석사동 948-1까지 약 40 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