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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2 2017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1:05 경 춘천시 석사동 스무 숲 먹자 골목 내에서부터 01:10 경 같은 시 B 앞까지 약 8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혈액 감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2 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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