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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1 박 2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 스무 숲 먹자 골목 내에 있는 ' 해마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No : 2010-6-1402-00213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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