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37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금전청구에 관하여 원고에게 37,166,586원 및 그 중 7,906,39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1차 변경 원고는 2011. 12. 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에게 D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5,790,000원, 월 차임 876,700원, 임대차 기간 2011.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갑: 원고, 을: 피고 A). 제13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1. "을"은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2.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1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을"의 임대보증금 중 10%를 "갑"에게 귀속한다.

제19조(해지조건)

1.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이행최고 후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갑”의 허가없이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30일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때 제25조(점포의 명도)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소멸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다음 사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3.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명도 최고 후 명도에 이르기까지 기존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금과 기타의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14. 11. 28. 임대차보증금 16,240,000원(450,000원 증가), 월 차임 901,870원(25,170원 증가), 임대차 기간 2011. 12. 5.부터 2016. 12.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