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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3048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상가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2017. 5. 31. 서울교통공사로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 한다)는 2002. 4. 29. B와 사이에 서울 C역 154-05호 상가 13.75㎡(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제13조 제1항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서면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임차인을 B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 하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28,020,000원, 월 임대료 1,556,400원, 계약금액 56,693,800원, 계약기간 2002. 4. 29.부터 2017. 4. 28.까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 체결된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각 조항에 따른다.

계약서 제14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1. 피고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 또는 원고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영업을 위임 경영시킬 수 없다.

2. 원고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원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임대료의 10%(계약보증금 상당액)를 원고에게 귀속한다.

계약서 제19조(기타 준수사항)

2. 피고는 지정된 업종 및 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20조(해지조건)

1.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피고가 임차물을 전대, 양도 또는 위탁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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