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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나342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식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이라는 상호의 가맹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피고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E의 부친)은 E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2017. 7. 15.경 F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G건물 4층에 있는 ‘H점’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고 원고의 가맹점사업자가 되어 위 ‘H점’을 운영하였다.

다. 위 양도양수계약에는 D이 위 가맹점사업을 위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H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G건물 4층 짬뽕/짜장 - 임대차매장 전용면적 125.24㎡(37.89평) - 임대차기간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임대보증금 총액 오천만원정(₩50,000,000원) -월 임대로 월 매출의 15%(총 매출 기준, VAT포함) - 월 공용관리비(VAT별도, 전용면적 평당 90,000원) 일금 삼백사십일만일백원정(₩3,410,100)제30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I㈜는 ㈜B에게 상당한 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B가 I㈜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제34조(인도 및 원상회복) ①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B가 임대차목적물을 I㈜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까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된 중도해지일까지 ㈜ B는 자기의 소유물, 시설물 등의 재산을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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