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182,800원 및 2018. 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 1.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웨딩홀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4조(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 3년간으로 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특별한 의사표시(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계약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제6조(임대료): 월 31,5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제7조(관리유지비): 월 8,4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제12조(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물건을 명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② 임차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 등 일절의 변경공사에 대하여 후일 명도 시에는 임차인의 자비 부담으로 필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만약 임차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인정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29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원인 발생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고 동시에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