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차3024 사건으로 C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9. 위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1. 20. C에게 송달되어, 2009. 12. 5.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강원 횡성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에스필이 소유하던 부동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C)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E의 근저당채권자인 에프케이1141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F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6. 5. 2.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며, 2016. 6.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이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E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부착하여 사용하여 왔다. 라.
주식회사 E의 채권자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본861 사건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마. 원고와 C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낙찰받은 이후인 2016. 5. 4.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본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