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31 2016가단6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차3407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3. 5. 3.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차3407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3. 6. 20.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채10737 사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확정 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청구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이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