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진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진안군 B, C, D, E 등 4 필지 8,814㎡ 공소장에는 “131.69 ㎥”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수사기록 6 쪽 )에 의하면 8,814㎡ 의 착오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서 리기다 소나무 1,079본 (117.36 ㎥), 기타 활엽수 127본 (4.11 ㎥), 소나무 83본 (9.29 ㎥), 낙엽송 7본 (0.93 ㎥) 등 총 1,296본 상당의 입목( 가 액 합계 8,072,910원) 을 기계 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임야 조사야 장 및 재적 조서,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한 이 사건 범행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크게 저해하고, 무허가 벌채를 행한 산지의 면적과 입목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며,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벌채 허가를 받고 벌채를 하면서 허가 범위를 초과한 것인 점, 국 유림과 일부 사유림에 관해서는 입목 가액을 변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