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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8 2016고단322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주시 F에 있는 G 청소년 수련원( 이하 ‘ 이 사건 수련원’ 이라 함) 을 운영하는 ㈜B 의 사내 이사를 2015. 4. 23.부터 2015. 10. 22.까지 역임하고, 2015. 10. 23. 부터는 대표이사로 있으며 이 사건 수련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는 교육훈련, 컨설팅, 용역 업, 교육 정보화 인터넷 관련 사업, 부동산 임대업, 교육 연수 및 연수에 수반되는 임대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련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그 뒤편 산에 산책로, 인공 폭포, 정자 등의 부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 예상되자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산림 보호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의 벌채를 하지 못하고, 산림보호구역 외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부터 2015년 8월 초순경까지, 산림보호구역인 여주시 F 임야 80,010㎡ 중 30,255㎡, 산림보호구역인 H 임야 41,752㎡ 중 930㎡ 합계 31,185㎡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 산지인 I 임야 892㎡ 중 892㎡, 준보전 산지인 J 임야 12,691㎡ 중 610㎡ 합계 1,502㎡에서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 오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활엽수 약 1,457그루, 소나무, 리 키 다소나무 등 침엽수 약 1,920그루 합계 3,377그루의 나무를 벌채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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