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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6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유학비자를 발급받고자 B 유학원에 비자발급을 의뢰하였다.

B 유학원 팀장인 C는 피고인이 국내 직장이 없을 경우 유학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며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비자신청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 유학원에 미국 유학비자발급을 의뢰하였다.

B 유학원 팀장인 C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정상황으로는 유학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재직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위조하고, 장학증서는 견본을 보내준 후 이를 이용하여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충주시 D아파트 103동 509호 내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의 소속란에 ‘E’, 직위란에 ‘manager’,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F’, 근무기간란에 ‘2010년 01월 10일 ~ 2012년 10월 31일’,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충주시 H 1층’, 대표자란에 ‘I’을 기입하여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유학원에서 보내준 영문 장학증서 견본양식에 유학원에서 알려준 대로 'J에서 장학금으로 미화 30,000달러를 지급한다

'는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한 후 대표자인 K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영문 장학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 오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영문 장학증서 등을 비자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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