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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수수료로 200만 원을 주면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및 급여 통장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9. 11. 3.자로 하나은행 강릉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을 건네주었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0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① 건강보험증 용지의 가입자란에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란에 ‘기호 : B, 명칭 : C회사’, 그 아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새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찍고, ②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직인이 찍힌 통장 용지에 피고인이 하나은행 강릉지점에서 2009. 11. 3.자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한 다음 통장발행일에 ‘2009년 08월 03일’, 통장발행점에 ‘(0158)청량리’, 계좌개설일에 ‘2008년 05월 13일’, 계좌개설지점에 ‘(0158)청량리’라고 기재하고, 거래내역란에 2009. 8. 20.부터 2009. 10. 20.까지 매월 20일경 C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906,860원’씩 입금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증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1-21 농협은행 녹번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녹번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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