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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1가단2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기 재 부동산 4 층 중 [ 별지 2] 도면 표시 7, 8, 5, 6,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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