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1가단2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기 재 부동산 4 층 중 [ 별지 2] 도면 표시 7, 8, 5, 6,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별지 1] 기 재 부동산 4 층 중 [ 별지 2] 도면 표시 7, 8, 5, 6, 7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