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34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