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합34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