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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6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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