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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09 2017가단50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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